안녕하세요, 이민수 변호사입니다.완벽한 답안이 아닌 고사장에서 실현 가능한 답안을 목표로 합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 乙은 2023. 4. 5. 甲으로부터 甲 소유의 X 건물을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억 원은 2023. 5. 10.에 각 지급하고, 잔금 6억 원은 2023. 10. 31.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 이하의 추가적 사실관계 1, 2는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관계임] 추가적 사실관계 1 > 乙이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甲은 여러 차례에 걸쳐 乙에게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乙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