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민사법 기출문제/제14회(2025)

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문제 <제2문> 강평

변호사 이민수 2025. 1. 23. 14:44

안녕하세요, 이민수 변호사입니다.

완벽한 답안이 아닌 고사장에서 실현 가능한 답안을 목표로 합니다.

 

<제2문의 1>

< 기초적 사실관계 >

2023. 4. 5. 으로부터 소유의 X 건물을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억 원은 2023. 5. 10.에 각 지급하고, 잔금 6억 원은 2023. 10. 31.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하의 추가적 사실관계 1, 2는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관계임]

 

< 추가적 사실관계 1 >

이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은 여러 차례에 걸쳐 에게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X 건물이 병원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야 잔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잔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후 은 용도변경 여부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거나,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함이 없이 거듭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효를 재차 주장하며 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한편 X 건물은 2024. 2. 3. 강제수용되어 이 수용보상금 4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두로 이 추진하는 X 건물에 대한 병원으로의 용도변경에 협력하기로 하였고, 위 용도변경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사실상 승인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 문제 >

1. 을 상대로‘X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이 있더라도 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수령을 거절하고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X 건물이 수용되어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은 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사실상 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을 상대로 매매잔대금 17,000만 원(= 잔금 6억 원 수용보상금 4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에 대한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지 판단하고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 (10)

 

[LMS] ①, ②의 문구에서 '위험부담'의 문제라는 것은 쉽게 끌어낼 수 있다. 사실관계에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거나,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함이 없이"라는 부분이 수령지체와 갖는 연관이 주된 쟁점인 문제인데, 결국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기는 외에 큰 의미는...

 

2. 2024. 6. 24. 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강제수용에 의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계약금 1억 원 및 중도금 3억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달 26일에 소장 부본이 에게 송달되었을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결론(소 각하/청구 기각/청구 인용/청구 일부 인용 - 일부 인용의 경우 인용 범위를 특정할 것)그 근거를 서술하시오(지연손해금 및 손해배상은 고려하지 말 것). (10)

 

[LMS] (1) 이미 준 것은 못돌려 받거나, (2) 전부 돌려받거나 하는 두 가지 가능성은 떠올려야 하고, 여기서 돌려받는 쪽으로 키를 잡고 진행하면서 "각 지급일부터"의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눈치채야하는 문제. 역시나 문제를 꼼꼼하게 읽으면 법리를 잘 몰라도 자연스럽게 생각이 흘러갈 수 있다. 제548조 얘기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들 언급하니 언급은 했어야 하려나?

 

< 추가적 사실관계 2 >

의 대여금 채권자 2023. 9. 11. 을 대위하여 을 상대로 X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고, 2023. 9. 14. 에게 위 결정문이 송달되었다. 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에게 2024. 1. 5.까지 잔금의 지급을 최고하면서 위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런데 이 위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2024. 2. 28.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 상당액만 공탁하였고, 은 아무런 이의 없이 공탁의 취지에 따라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다만 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거나,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한 적은 없다.

 

< 문제 >

3. 을 대위하여 2024. 4. 5. 을 상대로 X 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공탁금을 공탁의 취지에 따라 수령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X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인도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의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하고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다른 요건들은 고려하지 말 것). (10)

 

[LMS] 사실관계가 '법정해제 요건은 갖추어지지 않았으나 합의해제로 볼 수 있는 경우'를 깔아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으면, 판례(법리)를 모르더라도 어찌저찌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공탁의 취지에 따라 수령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라는 부분이 핵심이었다고 본다.

 

<제2문의 2>

< 기초적 사실관계 >

상가분양업자인 2021. 3. 23. 소유의 X 토지 위에 3층 오피스텔인 Y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분양하기 위해 으로부터 X 토지를 90억 원에 매수하고 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60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매매잔대금 30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향후 신축하는 Y 건물 1층의 101호 및 102호에 대한 분양권을 에게 양도하고, 분양권명의변경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또는 이 정하는 자에게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합의(이하 1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를 하였으며, 2021. 9. 5. X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만 분양권명의변경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Y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에 해 주기로 하였다.

 

이후 에게 각 15억 원씩을 차용하였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22. 9. 13. 위 각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의 승낙을 받아 101호에 대한 분양권을 다시 에게 양도하고, 102호에 대한 분양권은 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각 대물변제합의(, 에 대한 분양권 양도를 통틀어 이하 2차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찬가지로 분양권명의변경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Y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에 해 주기로 하였다.

 

한편 에게 30억 원의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2023. 2. 1. 위 대출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고 을 채무자, 을 제3채무자로 하여 제1차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에 대하여 가지는 101호 및 102호에 대한 분양권에 관하여 양도·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인용된 가압류결정문이 2023. 2. 22. 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을 상대로 30억 원의 대출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3. 6. 7. 의 전부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 7. 5. Y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의 가압류결정에도 불구하고, 2023. 7. 13. 101호에 대한 분양권을 에게 16억 원에 매도하고 명의로 분양권명의변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102호에 대해 명의로 분양권명의변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소송의 경과> 생략)

 

< 문제 >

의 각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원의 결론(소 각하/청구 기각/청구 인용/청구 일부 인용 - 일부 인용의 경우 인용 범위를 특정할 것)을 서술하시오. (40)

 

[LMS] 이것저것 시끄러운 얘기들이 있어 조심스럽지만, 용기를 내서 의견을 남겨둔다.

(1) 대물변제는 요물계약 -> '분양권'은 채권이지만 성질상 대물변제에서 대용급부가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하므로(이 부분 판례 본 것 같기도 한데 다시 찾으려니 잘 안나옴) 등기까지 이루어져야 대물변제 성립

(2) 제1차 대물변제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 -> 제548조 제1항 단서에 대한 부분도 살짝이라도 반드시 언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그러니까, 해제 후 권리를 취득한 제3자 관련 논의(84다카130 등). 아, 물론 그렇게 생각이 나아가면 제1차 대물변제약정은 어떻게 되는건가?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배점이 들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은 배제 못함. 근데 그러면 문제를 이렇게 내면 안된다고 생각.

(3) "101호에 대한 분양권이 소멸"하였다고 볼만한 부분, 그러니까 소멸하지 않았다는 견해와 소멸하였다는 견해가 대립하는 지점을 찾아내야 한다. 판례를 몰라도 기본법리로서 혼동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제2문의 3>

< 기초적 사실관계 >

2004. 7. 8. 친구인 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시가 상승이 예상되는 X 토지에 관한 매수인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 이를 승낙함에 따라 사이에 X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 더불어 은 같은 날 ‘X 토지의 소유자가 임을 인정하고, 이 요구하는 경우 은 즉시 에게 X 토지를 반환한다는 취지의 반환약정(이하 ‘X 토지 반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04. 8. 9. X 토지의 소유자인 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004. 9. 9. 으로부터 X 토지 매수자금을 제공받아 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에게 지급하고, 같은 날 X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의 추가적 사실관계 1, 2는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관계임]

 

< 추가적 사실관계 1 >

사이에 X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정을 모르고 있었다. X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계속하여 X 토지를 점유하였다. 2024. 10. 15. 을 상대로 X 토지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2024. 12. 10. 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의 주요 주장은 아래 , 와 같다.

 

(주요 주장 생략)

< 문제 >

1. 의 각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하고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X 토지 반환약정과 관련된 소멸시효는 고려하지 말 것). (20)

 

[LMS] 명의신탁 무효이고, 명의신탁 유효를 전제로 한 약정도 무효라는 법리. 2019다249428 판결을 알았으면 두 번째 쟁점도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인데, 몰랐으면 틀리기 쉬웠을듯? 근데 점유취득시효가 타당했으면, 1번 쟁점을 엮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하고, 특히 (설문2) 풀면서 이 쪽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눈치채기는 했어야 한다고 본다.

 

< 추가적 사실관계 2 >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4. 9. 9.부터 X 토지를 계속 점유하며 사용·수익하다가 2024. 10. 10. 지병으로 사망하였다. 의 아들 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현재까지 X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사이에 X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고, X 토지를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은 인정된다. X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이상 X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자 한다.

 

< 문제 >

2. 의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하고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 (10)

 

[LMS] 자, 보자. 상속과 점유의 승계는 쉬운 법리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은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이다. 그러면 甲의 점유는 '타주점유'이어야 한다. 그러면 간접점유를 하더라도? 이건 타주점유다. 개인적으로 이 문제의 역할은, (설문1)에 대한 힌트도 겸하고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