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공부에 앞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입에 관련된 여러 고민들에 대한 단견 (2편)

변호사 이민수 2024. 10. 22. 21:22

1편(https://cleanthelawschool.tistory.com/1)에서 이어집니다.

 

2. 소위 '법학적성'의 문제

(1) 먼저 밝혀둘 것은 '법학적성'과 '변호사적성'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변호사로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궁무진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좋은 또는 훌륭한 변호사가 누구인가를 결정짓는 기준 자체가 다양하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여기서는 '법학적성',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는 '로스쿨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법학 공부를 무사히 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학공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흥미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만을 다루도록 하겠다.

(2)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진입을 고민함에 있어 법학적성이야말로 1번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라 본다. 그런데 협의의 법학적성은 그다지 함양하기에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기준이 되는 것은 '(광의-협의)의 법학적성', 즉 '법학공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흥미도'가 된다고 본다.

(3) 협의의 법학적성은 "단어의 의미를 파고들어 분석하기", "연역적으로 추론하기", "텍스트를 읽고 중요한 부분을 추출하기" 따위의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좀 더 추상적인 단위에서는 "독해력", "논리력" 정도가 된다. 이는 지극히 일반적인 의미에서도 중요성을 갖는 지적 능력이기 때문에 이를 '법학적성'이라 부르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고 본다.

(4) 법학공부가 갖는 특이사항은 "단어의 의미를 파고들어 분석하면서, 가능한 끝까지 이를 추구하고, 다만 일정한 단계에서는 멈추는 것", "연역적으로 추론하면서, 연역추론의 근간이 되는 대전제의 도출과정, 즉 귀납추론 내지 추상화를 음미하는 것", "텍스트를 읽고 중요한 부분을 추출하면서, 이를 형식이 강하게 요구되는 문장 구조와 엄밀하게 약속되는 단어들만을 사용하여 서술해내는 것"이라는 데에 있다.

(5) 위에서 '멈추는 것', '음미하는 것', '서술해내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일 수도 있겠으나, 그간의 관행과 역사를 곱씹으며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 함양되는 성격이 강하다. 즉, 어떠한 지적활동 보다는 일종의 '훈련'에 가깝다.

(6) 자, 누군가가 "너에게 훈련을 받을 적성이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보통 어떤 대답이 나올 것이라 예상되는가? 전형적인 두 가지 대답은 "훈련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과 "훈련을 받을 인내심이 있다"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그 '능력'이랄 것이 논리력, 독해력 따위의 것이라면? 믿을만한 훈련생을 선발하는 기준은 인내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역으로 훈련생의 입장에서도, 내가 일정한 지적 능력은 갖추었다고 믿는다면, 충분한 인내심이 있는지 여부가 그 훈련과정에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이 될 것이다.

(7) 따지고 들어가고, 규칙에 맞는 틀을 익히고 하는 과정을 즐기는 자라면, 당신이 비록 태어나서 '법학'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더라도 법학에 충분히 적성이 있을 것이라고 감히 말해본다.

 

-3편에서 계속

 

 

이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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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제8회 변호사시험)

   (現) 민사법교육연구소 대표

   (現) 합격의법학원 변호사시험 민법 전속강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공 (법학전문석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