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공부에 앞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입에 관련된 여러 고민들에 대한 단견 (1편)

변호사 이민수 2024. 10. 20. 19:54

안녕하세요. 이민수 변호사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면접 대상자 발표를 목전에 두고 고민이 많을 시기이리라 생각됩니다.

당장 전형 1단계를 통과하였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통과하였다면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지, 이런 문제들이요.

그런 고민들 가운데서 이번에 나눠보고 싶은 주제는 "로스쿨에 가는게 맞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 각자 나름의 답을 갖고, 또는 답의 실마리 정도는 얻고 로스쿨에 지원하였으리라 생각되는데, 저의 경험과 생각에 비추어 답을 점검해보셨으면 합니다.

다만, 아래의 내용들이 어떠한 법이론적 토대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 아님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여러 편의를 위해 단언하듯 작성된 문장의 경우에도 기술의 편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1. 로스쿨에서 하게 될 법학공부의 개요

(1) 당장 펴보아야 할 것은 교과서가 아니다. 로스쿨 초입에서 '법학'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자라면, 가장 먼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열어보는 것이 맞다. "값진 기출문제"라는 측면에서 가장 최근의 기출문제를 보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출문제(이하에서는 1책형을 기준으로 말한다)를 열어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2) 민사법은 '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이다. 각 문제는 보통 위 각 분야의 어느 하나와 관련된 문제이기는 하나, 여러 분야가 결합된 형태로 출제될 수도 있다.

(3) 민사법 선택형 시험 1번 문제는 아래와 같다.

 

문 1.  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는 피해자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③ 채권의 일부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분할된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양도인을 비롯한 각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라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다.
④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⑤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위 문제는 상계에 대한 '법명제의 옳고 그름("긍부")을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그러니까 법학 공부의 1/3은 법 명제를 숙지하는 것(그 결과 어떠한 법 명제의 긍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이라는 지시를 통해 '판례*'가 옳은 것으로 선언한 법 명제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판례'는, 일단 지금단계에서는, '대법원이 법적 분쟁 상황에 대해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선언한 법 명제' 정도로만 새기고 간다)

(4) 민사법 사례형 시험 <제1문>은 17줄 짜리 사실관계를 던져주고 그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여러 질문("설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작성케 한다. 설문1은 임대차기간 연장 합의를 이유로 한 임대보증금 지급 거절의 맥락에서  '어떠한 법률상 주장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이는 丙의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사실관계가 있으니 저러저러한 법명제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해볼 수 있는 지점을 찾으라는 것이다.

(5) 그런 의미에서 사례형 시험은, 사실관계의 각 단면들이 어떠한 법 명제를 도출시킬 수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고, 그와 같이 도출된 법 명제가 어떠한 맥락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별히 요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가령 세 번째 줄부터 언급되는 관할법원에 관한 특약이 있은 사실은 그 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된 소가 위법하다는 법 명제를 도출 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임대차기간 연장 합의를 이유로 한 임대차보증금 지급 거절'의 맥락에서는 의미를 갖지 않는다.

(6) 다른 한편으로 선택형 시험과 달리 사례형 시험은 응시자로 하여금 줄글로 답안을 작성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한다. 그 '줄글'은 논설문인데, 특히 전체적인 구조와 문장 형식의 차원에서 엄격한 틀이 준수되어야 하는 논설문이다.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문장 형식의 측면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도록 하겠다).

   (Issue)  문제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분석하며, 쟁점을 정리한다.

   (Rule)  해당 쟁점의 맥락에서 적용이 문제되는 법리(규정, 학설, 판례)를 제시한다.

   (Application)  당해 사안을 제시한 법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분석한다.

   (Conclusion)  제기된 문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

(7) 민사법 기록형 시험은 구체적인 민사분쟁의 맥락을 제시하고 변호사의 입장에서 '서면'을 작성하도록 시킨다. 이 글의 목적에 비추어 설명은 생략한다.

(8) 결국 법학공부는 한 쪽 방향으로는 추상적인 법 명제를 익혀나가고, 반대편 방향으로는 사실관계로부터 법적 결론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자가 좁은 의미에서의 '공부'에 보다 가깝다면, 후자는 '훈련'에 가깝다.

 

-2편에서 계속

 

 

이민수

   전자우편: cleanthelawschoo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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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제8회 변호사시험)

   (現) 민사법교육연구소 대표

   (現) 합격의법학원 변호사시험 민법 전속강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공 (법학전문석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학사)